국회, 철도기본법 등 처리

입력 2003-07-01 09:01:19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은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철

도청이 떠맡아 철도 운영을 담당하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 '지

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

상된다.

국회는 또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삼락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토록 한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동의

안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 합

의서 동의안도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막판 전자투표기상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 당초 처리예정이었던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과 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 승인안 처리는 보류됐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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