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덕동 보성스파월드를 둘러싸고 운영권 시비가 일고 있다.
보성스파월드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양모(46)씨가 보성스파월드를 대덕스파월드로 개명하고 영업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성스파월드의 소유권이 (주)보성의 파산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까지만 목욕탕을 경영하는 '조건부 사용임대차 계약'을 지난 4월 맺은 양씨가 계약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한 법원의 봉인도 두 차례 무단 해제했다는 것.
자산관리공사 측은 대덕스파월드 측이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을 개장하겠다고 홍보하고 쿠폰을 판매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만일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성스파월드의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스파월드 관계자는 "보성스파월드에 대한 공매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겠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