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부동산거래 급감

입력 2003-06-30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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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상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이 상가 담보 대출액을 축소하면서 상가 등 부동산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건물소유권 변동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경매.공매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영세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후 금융권들이 건물주 부도 등에 대비, 상가 담보 대출을 할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을 공제한 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규모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한미은행 포항지점 박재열씨는 "법 시행이후 상가 담보 대출의 경우 본점지침에 따라 감정가에서 상가 1가구당 750만원씩을 공제한 후 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평화공인중개사 박문현씨는 "구입하려는 상가를 담보해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금액이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상가매매가 종전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임대인이 꺼리는 세무서 실계약서 제출 등도 거래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중앙상가 상인 공일식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상가 매매가 급감하면서 지난해말부터 가게를 내놓는 상가는 많으나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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