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조정 2개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03-06-28 10:47: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뼈대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개혁 관련 2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8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수송 및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신설예정인 철도공사가 포괄 승계하고 기존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된다.

회의에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철도구조개선과 고속철도사업이 하루가 급박하기 때문에 관련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며 의결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철도개혁 관련법안이 철도공사법을 포함, 3개법안이 동시에 심의가 돼야하는데 철도공사법은 건교위에 계류중이어서 다음 임시회로 넘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최종찬 건교장관은 "철도공사법은 추후에 제정해도 철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청, 뜻을 관철시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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