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현장훼손 관련 피고인 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검찰측의 양부남 대검 검사와 증인인 유광희 경찰청 경비국장이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때문에 27일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오후 두 차례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계속해 심리를 마감한 뒤 기일을 정해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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