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기춘)는 27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심의했으나 의결치 못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재정 부족을 들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하철을 통합하는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반대하지만 교통시설 특별회계 13조원 중 도로 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을 65%에서 60%로 줄이면 된다"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이 빠져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힌 뒤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예산명세서를 제출토록 돼 있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도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론을 폈다.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 이용 승객을 조사해보면 외지인이 서울은 40%, 대구는 50%나 된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 위배 주장을 반박하고 "교특세를 받아 지하철에 5%밖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부산지하철은 국가가 건설·운영하면서 타도시 지하철은 해당 도시가 건설·운영하고 있어 불평등하다"며 "지하철 부채와 투자 현황을 보고 받아 소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자"고 박 의원 편을 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김기춘 위원장은 "많은 의원이 반대하니 해당 부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자"며 결국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이 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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