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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6일 오후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상자 124명의 보상금을 119억여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액은 정신질환과 호흡기질환 등으로 격리 치료받고 있으며 평생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박모(65)씨가 받을 3억3천만원, 최하는 640만원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대구시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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