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천명된 후 대구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지시, 경찰이 불법성 여부의 검토에 착수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지난 24일의 대구지하철 파업 관련 수사를 지시, 27일부터 불법성 여부 확인에 들어 갔으며 지하철공사측의 고발 유무에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영기 수사2계장은 "파업 주동 간부 4~5명을 대상으로 기초 수사를 해 나가고 조만간 소환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총리 및 파업 관련 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불법파업 주동자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고,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대구.부산.인천 지하철파업은 모두 절차상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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