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동설립 빙자 돈 챙겨

입력 2003-06-27 11:51:12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윤모(28·영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자신이 일하던 달성 가창면 ㄴ음식점 주인 정모(60)씨에게 "특허 상표를 개발해 해외등록을 한 상태이니 함께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해 3천800만원을 받는 등 2년 전부터 인근 주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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