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다징수 말썽

입력 2003-06-27 11:51:12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2년간 과다하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공개와 반납을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 관리사무소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입주한 안동지역 석미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6일 저녁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과다하게 부과된 관리비 환불과 △매월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회사측 관리사무소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올 초 지난 2년간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요구를 관리사무소측이 거절하자 지난 4월25일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자회의(대표 이정자)를 구성해 관리비가 과다하게 징수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그동안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관리비중 셔틀버스 이용료 1천300여만원, 수도요금 980여만원, 수선유지비 340여만원 등이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구당 5천원씩 부과되는 셔틀버스 이용료의 경우 올초 주민들이 700여만원이 과다하게 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아 1천300여만원이나 과다 징수했다는 것.

임차인대표자회의 손경식 감사는 "2년간 관리비가 과다하게 징수됐는데도 불구, 회사측은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준 관리사무소장은 "과징수된 관리비는 현금으로 적립돼 있으며 회사와 상의해 관리비를 인하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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