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법 오늘 심의

입력 2003-06-27 11:55:18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건교위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상정하는 등 모두 37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역시 지하철의 시설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동차 및 부품, 규격의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키로 해 민주당이 실력저지로 맞설 경우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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