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얼굴과 등에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황모(23·회사원)씨, 강모(20·공익요원)씨 등 4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26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문신시술자를 소개받은 뒤 50만~200만원을 주고 대구, 창원, 의정부 등지의 여관과 주택에서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등으로 감면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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