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공무원 동료에 덮어씌워

입력 2003-06-26 12:03:30

법원 위증혐의 둘 법정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울진군청 직원 2명이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가 나자 함께 동승했다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이 된 동료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가 6년 만에 들통나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심준보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울진군청 산업과 7급 임보성(38)씨와 건설과 토목 8급 이영수(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97년 8월26일 새벽 0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도모(35)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씨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다치게 하였음에도 99년 2월 열린 재판정에서 '자신은 조수석에 있고, 운전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도씨가 했다'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함께 법정 구속된 이씨 또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 '운전은 도씨가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위증했다는 것.당시 울진군 북면 산업계에서 9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임씨와 이씨, 도씨는 울진읍내에서 회식 후 도씨 승용차를 임씨가 운전하며 돌아가던 중 경찰의 불신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울진읍 북부진입로 7번 국도변에서 사고를 냈다.

이후 도씨는 임씨와 이씨의 허위 진술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그러나 병세가 호전돼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도씨가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운전 진실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5년여 동안 2, 3심 재판을 비롯, 검찰 재수사 등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심 판사는 "도씨와 임씨가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내 운전석 부근 혈흔 감정 결과 등 현장 증거와 당시 상황,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운전은 임씨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도씨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현재 임씨와 이씨를 상대로 3억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다.

당시 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친 도씨는 후유증으로 공무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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