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주차땐 안전조치를

입력 2003-06-26 12:05:27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생명선과도 같은 공간이다.

만일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비상등을 켜야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차량들은 안전삼각대를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갓길 정차 및 주차시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어두운 심야시간에 미등조차 켜지 않은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갓길측 주행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대형 화물차가 많아 차체 또는 적재물에 부딪히는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정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하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갓길에서 떨어져 지원요청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진입 전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해 차량고장을 방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강형수(대구시 평리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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