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5일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업주 송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현금과 휴대폰을 훔쳐 강도범 소행인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