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부실 공사 건설사 대표·공무원 구속

입력 2003-06-25 12:00:01

울산경찰청은 24일 관급 도로공사를 당초 설계와 틀리게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ㅈ건설(주) 대표 이모씨(46·경남 창원시 소답동)와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구조물과장 곽모씨(52)와 계장 곽모씨(44) 등 3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경찰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소장 문모씨(54)와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관 민모씨(32)와 박모씨(45)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급자재 레미콘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ㅇ산업대표 심모씨(50) 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ㅈ건설 대표 이씨는 지난 2001년 12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국도 14호선 개량공사 중 옹벽 및 방호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았으며, 레미콘 113㎥(510만원 상당)를 빼돌려 다른 공사현장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관리청 공무원 곽씨 등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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