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군납비리 농협 간부 징역5년

입력 2003-06-25 11:56:23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청송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청송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진보농협 경제과장 이창열(42)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318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 창녕농협 고춧가루공장장 이병철(48) 피고인 역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천9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전 진보농협 상임이사 이동걸(58)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이동걸 피고인의 경우 심장병 등으로 현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 3명은 진보농협 군납고추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가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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