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북송금사건 추가 수사를 위한 새로운 특검법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달 1일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법안제정 소위가 마련한 새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현대그룹 비자금과 공적자금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는 삭제키로 했다.
이해구 대북송금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이 부분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당초 방침이었으나 대여협상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려던 방침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특검법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현실을 감안,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사항'에서 특검의 '보고사항'으로 개정, 특검에 전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당초 120일에 이어 1차 30일, 2차 20일까지 연장키로 했던 수사기간은 70일, 30일, 20일 또는 90일과 30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이날 오후까지 확정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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