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25일 오전 발표

입력 2003-06-24 17:34:07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를 25일 북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북송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관

계 등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특검팀은 현대가 북에 송금한 5억달러는 당초 경협대가로 계획됐으나 현대의 대

북경협 추진과정을 보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북송금 과정을

도와준 것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고 보고 북송금의 성격은 경협대가

인 동시에 정상회담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이근영.

최규백.김윤규.박상배씨를 포함, 총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 개입한 사실을 인정,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만 일단 구속 기소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 불법송금에 개입

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 회장에 대

해서는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장관이 이 전 회장을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 이 전 회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불기소 대상자를 중심으로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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