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

입력 2003-06-24 11:48:20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사업장범위가 상시 5인이상에서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확대되는 한편 가입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이상 계속되는 일용 근로자 또는 1개월동안 80시간 이상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추가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사업장 역시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으로 확대되고 가입대상으로 1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재건축대상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20년이상으로 하되 시.도별로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조례를 통해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제정했다. 시.도지사가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로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으로 돼있는 주행세율을 1천분의 149.5로 상향조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