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보험 사기

입력 2003-06-24 11:52:38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권모(32.대구 노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1999년 ㅅ보험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명의로 가족형 운전자 종합보험 등 5개 보험상품에, 부인과 딸 명의로 암보험.내사랑 자녀보험에 각각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거나 허위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3일 대구시 신매동 ㄴ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고의로 파손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부인 등 가족 3명이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 부인 김씨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대구 신암동 ㅍ병원에 39일간 입원, 4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또 지난 1999년 3월28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신마비.어지럼증.복통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15차례에 걸쳐 119구급차를 이용한 뒤 '구급구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9월3일 이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타 냈다는 것.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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