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4일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뒤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로 김모(22.김천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최근 2년새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후 몸에 문신을 새겨 지난달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송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탈한 김모(21)씨 등 2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3일 현역입영 대상자였으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쯤 대구시내 ㄱ여관에서 색소와 먹을 이용, 자신들의 등 부위에 호랑이, 일본여인상 문신을 새겨 넣어 신체 손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r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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