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장애인 등급을 낮춰 판정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조모(42.포항시 기계면)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허리와 다리 수술 등으로 장애인 3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나 대도동 ㄱ정형외과측이 5등급으로 판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병원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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