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중개업소인 속칭 '떳다방'이 천막을 치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은 떳다방을 차리고 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공인중개사 신모(44)씨에 대해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나 떳다방은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7월 분양권과 주택청약통장의 거래.상담을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길에 떳다방을 설치해 '등록 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달리 국세청과 지자체들은 떳다방을 부동산 투기 조장업소로 지목해 집중단속 중이어서 두 판단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김모(대구 만촌동)씨는 "대다수 떳다방의 목적은 일정 기간 한몫 챙기려는 투기"라며 "어떤 건물을 사용했는지에 관계 없이 이중 사무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 권모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하는 상황인 만큼 법원도 본래 목적에 보조를 같이 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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