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옛포항종합제철) 구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주식을 맡기면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은 지난해 4월 상호를 변경한 포스코의 구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6일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맡겨야 주식거래 등에 편리하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는 1988년 국민주 형태로 주식이 발행돼 상당수 주주들이 아직도 실물로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주주들 가운데 주권 보관에 따른 불편을 덜고 안전하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를 원하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배당금을 증권사 계좌로 받기 원하는 주주들은 26일까지 증권사에 포스코 구주권을 맡겨야 한다고 예탁원은 강조했다.
7월 1일 이후에는 구주권을 증권사에 바로 맡길 수 없게 된다.
구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려면 직접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본점에서 신주권으로 교체한 후 증권사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포스코 주주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
5월 말 현재 포스코 주권의 예탁비율(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비율)은 92.6%(발행주식 9천648만주 중 8천937만주 예탁)로 약 711만주가 실물주권으로 주주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구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예탁원은 "구주권은 혼용유통기간이 지나면 주권의 처분을 원할 때 신주권으로 교체한 후 유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또 위.변조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기한내에 증권사에 맡겨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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