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러온 前 부인 찔러 30대 살인미수혐의 영장

입력 2003-06-23 11:54:25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유모(36.화원읍)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6일 이혼 판결된 전 부인(31)이 아이를 만나러 온 데 격분, 22일 오전 10시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낮 12시30분쯤 대구 효목2동에서 조모(56)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위에서는 조씨가 3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고생해 온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 전날 오후 5시50분쯤엔 대구 신암3동에서 이모(4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몸이 허약하고 직업이 없음을 비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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