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적치물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 적정여부를 둘러싸고 경산시 자인면과 진량읍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승소했고,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법적하자가 없는 한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간 물리적 충돌 등 마찰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선계환경산업은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일대 부지 359평에 1일 6t, 시간당 250kg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병원적치물 등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난달 20일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와 진량읍 마곡리 등 2개 읍.면주민들은 "병원적치물을 처리하려는 곳이 자인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3.5㎞ 상류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식품공장을 비롯한 10개가 넘는 업체가 조업중으로 주민들의 보건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과수원 등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진량읍에 병원적치물 처리업체에서 영남지역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도 남는데 굳이 인근에 또다른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여부를 허가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반대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인면 일대 도로 등에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 33개를 내걸고 이번주내로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사업자측은 "병원적치물 처리를 위한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반대하는 경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지금까지 수억원의 돈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물러설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측은 "또 주민들에게 대화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보건.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갖춰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적정여부를 최종 판단해 업체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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