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인신매매 영장

입력 2003-06-23 11:55:49

포항 남부경찰서는 23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선불금을 받고 다른 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로 배모(26·울산시 온산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다방을 운영하며 거액의 카드빚을 지자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 여종업원 김모(20·포항시 구룡포읍)씨에게 술 한잔 하자며 접근, 여관에서 성폭행한 뒤 포항지역 다방에 선불금 1천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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