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남지제 사업 법정 비화

입력 2003-06-21 09:43:29

낙동강 유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30여년 주민숙원인 창녕 남지제 축조 및 이주사업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과 창녕군청간의 반목과 갈등이 결국 군청이 주민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창녕군청 전.현직 건설과장 등은 최근 남지제 이주대책비상위원회 신모(61)위원장 등 3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씨 등이 남지제 축조 및 이주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군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예산을 멋대로 착복하는 총체적 부패집단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검찰과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접수하고, 방송국에 제보하여 보도됨에 따라 허위사실이 유포돼 군수및 군청 간부들의 명예를 휘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업 초창기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주민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오지는 않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군의회 의원들도 "주민화합을 강조하는 군이 주민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군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씨 등은 정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0년 9월 홍수피해와 관련, 남지제 축조 및 이주사업에 모두 1천3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주보상 등을 창녕군청에 업무위임했으나 군에서는 보상금 가운데 나머지 140여억원을 타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 검찰과 방송국 등에 진정과 제보를 했었다.

창녕.조기환기자 choki21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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