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박명환 의원 체포 동의서 재가

입력 2003-06-21 08:25:39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후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등과 관련,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

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재가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2000년초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모두 2억5

천만원을, 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작년 10~12월 자동차부품업체 C

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

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중이어서 두 의원을 긴급 체포하거나 법원으로부

터 바로 영장을 받아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노 대통령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에 부쳐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결시 법원은 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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