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 등 정상을 참작, 내주중 보강조
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박주선 의원은 '옷로비'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
려난 직후인 2000년 1-4월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100
원권 수표로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던 지난 98~99년 법무비서관실에서 안 전
사장을 5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수감 당시에도 안 전사장을 수시로 면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수수한 돈을 사채업자를 통해 '세탁'했으며, 안 전 사장이 작
년 6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공적자금합동단속반에 구속되자 두차례 단속반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을 찾아가 단속반장과 수사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날 기자들에게 "안 전 사장을 면회하기 위해 서부지청을 찾
아갔을 뿐"이라며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의 수령자는 내 동생이고, 이런 사실조차 지
난 4월에 알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명환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별도로 작년 11~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
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호준 전 회장의 벤처투자 은닉금 155억6천여만원
과 안상태 전 사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KT주식 등 은닉주식 2만4천여주(구입시가 1
6억4천만원)와 골프장 회원권을 찾아내 이를 환수토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한편 이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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