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이모(26.대구 도원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급히 남편의 수술비가 필요해진 서모(53.여.대구 대봉동)씨에게 지난해 12월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지난 1월 말 1억1천만원 상당의 빌라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인감증명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등 채권 보전용 서류를 갖추도록 한 뒤 지난 1월26일 서씨가 약속한 이자 납기를 넘기자 2월 말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 뒤 취득세.등기세를 지불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했고 최근에는 서씨의 빌라로 찾아가 다음달 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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