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창고방화 업주에 징역4년 선고

입력 2003-06-19 15:00:00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회사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견 유통업체 전 소유주 원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불을 지른 신모(49)씨는 징역 3년, 조모(34)씨는 징역 2년, 전모(3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험금 편취 행위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혜택 감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001년 6월 자신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60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씨 등 3명에게 사주, 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32억원 상당의 의류와 5억7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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