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정모씨 소유 임야.과수원에 농지전용과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불법 대지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1998년 4월 문경새재 청소년 수련원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곳으로, 임야와 밭 등 9필지 3만여평 중 1천230여평을 정씨가 불법으로 대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밀반출된 자연석 수십 트럭분이 조경용으로 사용된 것.
주민들에 따르면 정씨는 밭과 과수원을 대지로 조성해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택 옆 과수원 400여평을 잔디밭으로 만들어 원두막을 지었고 과수원 30여평도 방갈로 건축을 위해 불법공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낙석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3단 석축공사를 하면서 밭 800여평을 대지로 조성키 위한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이곳엔 청소련 수련원을 건립키 위한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했으나 청소년 수련관이 다른 지역으로 재지정된 후 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허가가 불가능하자 정씨는 중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작년부터 당국의 눈을 피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간혹 문경읍사무소의 간부가 들러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훼손한 부분에서 나온 흙 15t트럭 60대분을 대당 4만여원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팔고는 붕괴 위험이 있자 축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씨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되는 줄 몰랐다"며 "당국에 문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