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말썽

입력 2003-06-18 11:45:47

경산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를 확정.고시하면서 면허 신청자들의 운전경력 산정심사를 소홀히 해 일부 탈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1월 10일자로 2003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 공고를 내고 이어 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달 초 30대(명)의 면허 대상자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 면허 대상자들이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의 사실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 검토 위주로 신규 면허 대상자를 확정, 고시하자 일부 탈락자들이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재심사 요청과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은 한 신청자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에서 발급받아 시에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에는 지난 98년 1월 8일 입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면허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근무를 단 하루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상자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운전사 사령 원부에는 같은해 3월 2일(5년 미만) 입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대상자 확정 고시의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밖에도 일부 신규면허 대상자들이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에도 서류상 기재된 운전경력 기간과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까지 발견돼 시 담당자들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기사들은 "시에서는 면허 대상자들이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확정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데 이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전경력 증명 등은 관련 조합이나 회사의 서류를 검토해 신규 면허 대상자를 확정 고시한 만큼 하자가 없다"면서 "만약 제출된 서류에 위조사실이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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