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법안 심의-건교위 소위

입력 2003-06-18 11:51:36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승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심의했다.

설송웅 소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덕배.이윤수 의원, 한나라당 도종이.윤한도.서상섭.윤두환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지하철 승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지하철공사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법안을 제안한 박승국 의원은 "지자체가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했던 결과가 이번 대구 참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전문지식, 경영능력, 기술이나 운영에 있어 초보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지자체에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할 경우 지방비 투자액에 대한 보상 및 건설부채 인수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결과를 토대로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여부를 결정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사위에 상정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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