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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김모(30·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원대동에 ㅈ보석상이란 위장 가맹점을 개설, 생활정보지 등에 금 도매 광고를 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7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