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기준 피해액 광역시 15억 상향조정

입력 2003-06-18 11:56:57

올해부터 재해복구나 이재민구호 등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액이 대폭 상향조정되는 반면 지원대상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관보를 통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고 부담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에 대해 종전의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선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특별시는 20억원에서 28억원.

또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액을 피해액은 4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복구소요액은 8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통신 및 항만시설의 경우 피해액은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 복구소요액은 1천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간접 지원대상에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을 삭제하는 한편 재해 피해지역의 2차 오염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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