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폭행 보호관찰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당해

입력 2003-06-18 11:56:57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남자가 80대 노모를 상습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이모(42.대구 대명동)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17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씨는 시장에서 떡가게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80대 노모를 수시로 찾아가 집까지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 달라며 욕설과 함께 살림도구를 부수는 등 폭행을 일삼아 노모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처벌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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