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매각방침에 따른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도 불구, "이달말까지 가격협상을 마무리짓고 공적자금관리위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매각 강행의지를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장은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노조의 반대나 불법파업 때문에 조흥은행 매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조흥은행 임직원의 영업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노조와의 대화채널도 계속 유지, 직원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일부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노조를 포함, 일각에선 조흥은행이 독자생존할 수있는데도 정부가 일괄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독자생존 가능성여부와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게 된 은행들을 하루빨리 민간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분산매각을 할 경우엔 현 주가수준으로 약 10%이상 할인해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규모는 1조원이상 적어질 수밖에 없고 민영화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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