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 공정해야

입력 2003-06-16 11:41:31

대구시에서는 지난달 성서 4차 지방산업단지(비상활주로)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입주기업은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대상기업을 심의, 선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기업의 선정방법이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보이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일까. 또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객관적인 기준일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요 내용을 사전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선정기준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요즘 성서공단의 공장용지는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의 배 이상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을 받으면 큰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부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탁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성서2차단지 2지구 분양 때 평당 60만원짜리 공장용지를 29만원에 분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분양을 받은 자는 큰 돈을 벌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입주업체 선정방법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히 선정한다고 공고하고, 교수 몇 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심사했으나 실제로 모든 것은 시청에서 조정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분양하게 될 구지공단, 패션어패럴밸리 또한 심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지 않을지 의심이 든다.

김장구(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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