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공사 입출 돈주고 받은 3명 구속

입력 2003-06-16 11:53:08

경북경찰청은 15일 골프장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경주 모 골프장 총괄관리실장 이모(50.경주시 황성동)씨와 ㄱ건설업체 대표 추모(49.경주시 성건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추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을 포기한 혐의로 장모(3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총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발주한 11억8천700만원의 스프링클러 개.보수공사 입찰과 관련, '18홀 이상의 골프장공사 유경험업체'로 제한된 공사 입찰에 입찰자격이 없는 추씨의 청탁을 받고 '18홀 이상' 문구를 삭제해주고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추씨는 '18홀 이상의 골프장공사 유경험업체'로 제한된 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의의 건설공사단일실적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이씨에게 입찰참가를 위해 1천400만원, 3개 입찰 참가업체에게 5천500만원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추씨로부터 1천500만원씩 받고 입찰을 포기하여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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