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문신 병역기피' 한심

입력 2003-06-14 10:28:34

최근 언론에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겨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거나 대기 중이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니 너무도 기막히고 어이없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신성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문신 기술자에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돈을 주고 용과 호랑이, 독수리, 닭 등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져 혐오를 느끼는 문신을 새겨 넣은 모습을 볼 때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자 문신기술자에게 문신을 시술한 뒤 재검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라고 한다.

현행법상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얼굴이나 가슴 등에 문신을 새겨 혐오감을 줄 경우 공익근무대상자(4급) 판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이 허점을 악용하여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병역법은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문신을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사는 길이다.

더욱이 젊은이라면 성실과 건실을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과 떳떳함을 제일로 내세우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은 물론 사회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장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상찬(영주경찰서행정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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