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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김모(40.대구 침산동) 이모(35.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7.평리동)씨를 입건했다.
김씨 등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한달 동안 150여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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