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패소 원인감사 포항시의회 문책 등 조치

입력 2003-06-14 09:59:56

포항시의회는 13일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포항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92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관계공무원 문책 및 주의 12건, 시정 및 처리요구 37건, 건의(대안제시) 12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의회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연 의원)가 지난 3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에 따르면 '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편의주의 행정 수행 △영조물 관리부실 △공유재산 관리 소홀 △민원서류 착오 발급 △안전사고 대비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패소 원인으로는 △소극적인 소송 수행 △업무인수 인계 미흡 △화해 및 조정 미흡 △담당 공무원 업무미숙 △법 해석 잘못 등이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시 공유재산 심의회 활용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영조물 철저 관리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재산관리 부서 강화 등이 제시됐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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