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3일 SK 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창근 전SK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SK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중 1조5천587억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와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손실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를들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행태 및 당시 상황으로 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책임을 저버리고 신뢰를 훼손한책임은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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