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업체의 돈 수십억원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일간지 사주 이모(59)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ㄷ환경 등 관련 2개 회사에는 각각 벌금 1억원, ㄷ산업 등 3개 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자신과 친인척이 대표로 있던 이들 회사의 돈 33억여원을 개인 용도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뒤 경비 처리하고, 8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1년 1월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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