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랜드 불법건물 철거

입력 2003-06-12 11:40:42

달성 가창면 냉천유원지내 애니랜드가 공연장, 휴게시설 등을 불법 건축해 8개월여 동안 무단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달성군에 따르면 애니랜드 임대영업을 하고 있는 황모씨는 지난해 10월 휴게시설 및 편의점, 관리사무실, 공연무대 등 건물 3동(면적 670㎡)을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것.

달성군은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냉천유원지(200만㎡)내 자연농원지구(7만9천㎡)에 포함된 애니랜드의 시설물을 황씨가 세부시설 변경 결정 없이 무단으로 건축했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자 달성군은 지금까지 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애니랜드 측에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

이에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한 달성군청 공무원과 경찰 등 50여명은 9일부터 11일까지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에 나섰다.

애니랜드 소유주는 정모씨이나 한모(47)씨가 임대를 받아 황모(47)씨에게 2001년 재임대했으며, 정씨와 한씨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달성군은 파악하고 있다.

애니랜드에는 눈썰매장, 청소년 야영장 등 각종 유희.여가시설이 들어서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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