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JP모건 이면계약 과징금 41억

입력 2003-06-12 08:53:05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SK그룹과 JP모건이 맺었던 이면계약을

해외법인을 통해 실행한 SK글로벌에 41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에 맺어진

이면계약에 대해 부당지원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 공정거래법 사상 처음으로

해외법인을 통한 부당지원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SK증권은 97년 JP모건으로부터 1억300만 달러를 빌려 인도네시아 채권상품에 투

자했으나 동남아 금융위기로 이 자금을 거의 잃게된 뒤 차입조건에 따라 JP모건에 3

억5천700만달러를 갚아야 하게 되자 소송을 벌였고 거액의 손실을 입은 SK증권은 퇴

출위기에 몰렸다.

양측은 화해를 통해 99년 9월 JP모건이 SK증권의 두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 4천

90만주를 주당 4천920원에 인수하는 한편, SK측이 3억2천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하

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측은 SK증권 유상증자분중 2천405만주를 SK글로벌 해외법

인들이 원금(1억 달러)에 연복리 5.5%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3년후에 되사주는 옵

션계약(주당 옵션행사가격 6,070원)을 체결하기로 이면합의했다.

SK측은 지난해 10월 이 계약에 따라 SK캐피탈과 워커힐을 동원, JP모건의 SK증

권 주식 2천405만주를 종가인 1천535원(369억원)에 국내에서 JP모건으로부터 매입하

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SK글로벌 아메리카와와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이 옵션 행사

대금 1천460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국내에서 JP모건이 받은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99년 SK증권과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는 해외법인들이 SK증권을 대신해

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SK증권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 안아 SK증권이 유상증자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이며 옵션체결금액 1억 달러가 전액 부당지원성 금액

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 7월 SK글로벌이 SK㈜지분을 갖고 있고 SK㈜가 SK에너지

판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SK글로벌이 SK에너지판매를 흡수 합병해 발생한 상

호출자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아울러 11억4천200

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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