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훔친 대학생 영장

입력 2003-06-11 12:01:51

경산경찰서는 11일 카드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거중인 여학생의 대학 선배 바이올린을 훔친 혐의로 홍모(18·ㄱ대 1년·칠곡군 약목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18·ㄷ대 1년·칠곡군 북삼면)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군은 카드빚 200만원과 밀린 원룸비 등을 갚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쯤 여자친구가 다니는 음악대학 연습실에서 손모(20·ㄷ대 3년)씨가 피아노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탈리아제 바이올린 1대(시가 1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양은 남자친구와 바이올린을 훔치기로 하고 홍군이 바이올린을 훔치는 사이 피아노를 치며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내 악기사에 바이올린을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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